Promptory

판매자 이용허락·수익배분 약관

버전 2026.10.12 · 시행일 2026.10.12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판매자가 회사에 프롬프트의 이용을 허락하고, 회사가 이를 구매자에게 판매한 수익을 판매자와 배분(RS, Revenue Share)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판매자 자격)

판매자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프롬프트를 공급합니다.

판매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본인 명의 정산 계좌,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회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같은 활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긴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 (이용허락의 범위)

판매자는 회사에 등록한 프롬프트에 대해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하며, 회사가 구매자에게 개인 사용 목적의 이용을 재허락(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판매자는 다른 곳에서도 같은 프롬프트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판매를 위해 상품 정보(제목·설명·예시 이미지)를 서비스와 홍보 채널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원문은 구매자에게만 제공합니다.

판매자가 판매를 중지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구매한 구매자의 이용 권한은 유지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프롬프트 원문·예시 이미지·판매가를 변경할 때마다 해당 상품에 대한 권리 보증과 이용허락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동의 시각, 접속 정보, 동의 시점 상품 내용의 해시값을 기록해 계약의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제4조 (권리 보증)

판매자는 등록한 프롬프트가 본인이 직접 창작하였거나 적법한 권한을 보유한 것이며, 타인의 저작권·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판매자는 Before/After 예시 등 상품 정보를 실제 프롬프트의 결과와 일치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권리침해·허위 정보로 회사가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배상·환불한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회사는 이를 향후 수익배분금과 상계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판매 가격과 심사)

판매자는 희망 판매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제시하며, 회사는 심사를 거쳐 판매 여부와 판매가를 최종 결정합니다.

등록 상품은 회사의 사전 심사 후 판매되며, 승인 후 프롬프트 원문·예시 이미지를 변경하면 재심사를 거칩니다.

제6조 (수익배분)

회사는 판매된 프롬프트의 공급가액(판매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75%를 판매자에게 수익배분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기간을 정해 이보다 높은 수익배분율(수수료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결제 시점의 비율을 적용하며, 수익배분율을 낮추는 변경은 본 약관 개정 절차에 따릅니다.

결제수단 수수료 등 판매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7조 (정산과 원천징수)

회사는 매월 말일까지 구매확정된 판매분을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 전후로 판매자 명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수익배분금은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판매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 본인의 납세 의무를 이행합니다.

본인확인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계좌 변경 후 보안 확인 기간(3일)인 경우 지급이 다음 정산으로 이월됩니다.

제8조 (환불과 상계)

정산 전 환불된 판매분은 수익배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산 후 환불된 판매분의 수익배분금은 다음 정산금에서 상계하며, 상계할 정산금이 부족하면 회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판매자는 언제든지 판매를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점까지의 정산은 본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는 판매자가 본 약관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판매 중지, 정산 보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10.12부터 시행합니다.